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기준 마련으로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 완화 △생산관리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입지를 허용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데 이어, 향후 법적 절차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