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왼쪽)와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오른쪽)이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 반환식에 참석했다. 제주도 제공국가경찰이 관리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으로 환수됐다. 연간 80억 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이 제주도세로 전환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와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 개선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13일 오후 2시 제주시 삼다공원에서 '무인단속장비 반환식'을 열었다.
이날 반환식은 제주 자치경찰이 지난 2013년부터 무상 대부해온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국가경찰로부터 돌려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들 장비는 제주도 예산을 들여 구입했는데도 과태료 부과시스템이나 조직 체계가 완성되지 않아 국가경찰이 운영해왔다.
그러나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22년 8월 1일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구축됐고 지난해 7월에는 무인단속팀 신설과 사무공간도 마련됐다.
다른 지방의 경우 자치경찰 조직이 없거나 빈약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국가경찰이 관리하고 있지만 제주는 단속장비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인력체계가 갖춰지면서 무인교통단속기 환수가 이뤄진 것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미 296대의 무인교통단속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국가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장비 153대를 포함하면 앞으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관리하고 운영해야할 장비는 449대로 늘어난다.
다만 국비가 투입된 무인교통단속기 105대는 계속해서 국가경찰이 관리한다.
제주도는 무인교통단속 장비 153대를 국가경찰로부터 넘겨받으면서 연간 80억 원의 과태료 수입도 제주도세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기존 296대의 연간 과태료 수입 95억 원에 더해 새로 80억 원이 제주도세로 더 걷힌다는 얘긴데,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박기남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지난 2023년 11월 제주도의회에서 지방세가 투입돼 단속장비를 설치했지만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3월 단속장비 환수와 관련한 제주경찰청과의 업무협약과 지난해 6월 제주경찰청의 무인교통단속장비 반환 동의 등을 거쳐 최종 환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며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이 협력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