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간 기싸움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내란죄'라고 주장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반면 공수처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장을 내고 싶으면 선임계부터 제출하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을 앞세워 체포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또다시 2차 집행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최고 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윤 변호사는 "미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이 '최종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다른 논의나 절차에 대한 배제적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했다"며 "이처럼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임에도 가짜내란몰이의 굿판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 출석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경찰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금의 상황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이들에 대해 그 소임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안보마저 개의치 않겠다는 비정상적인 행위"라며 "경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요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내란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 노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어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과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자, 지지자들의 집결과 민심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황진환 기자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왜 계속해 외부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할 말이 있다면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전날 국회에서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수도권 4개 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 지휘부를 총소집하고 관저 내 차벽과 스크럼을 뚫고 진입할 구체적 방법과 필요 장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