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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 봉쇄 및 선관위 장악 시도'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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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3시간 전 대통령 안가 모임 참석
尹대통령 등 '계엄 수행 지시' 받아
선관위 점거 및 출입 통제 등 작전 수행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20분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오늘 밤 10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계엄군이 국회에 가면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해 달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조 청장 등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비상계엄',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적힌 A4용지 1장짜리 문서를 건네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 요청에 즉각 협조하도록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미리 계엄 선포를 대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김 청장은 같은 날 밤 10시30분 6개 기동대를 국회 각 출입문에 배치하고 조 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는 김 청장 지시에 따라 실제 국회 출입이 계엄 당일 밤 10시 48분부터 11시 6분쯤까지 30분가량 금지되기도 했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포고령을 건네받은 조 청장은 밤 11시36분 김 청장에게 국회의 전면 통제를 지시했고 김 청장은 이를 다시 국회 기동대 지휘관에게 전파했다.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출입까지 막아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자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되니 지시대로 하라"며 출입 차단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이렇듯 계엄 상황에서 국회 통제를 위해 배치된 경력은 총 17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45분쯤까지 출입이 차단됐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소속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조 청장이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에게 "선관위와 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실제로 경력 115명을 과천청사로 출동시켜 정보사 및 특전여단 병력과 합류해 선관위 청사 점거 및 봉쇄, 전산실 장악 후 서버 탈취 등이 시도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도 경력 111명이 출동해 병력과 함께 계엄 작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달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긴급체포됐고, 같은 달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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