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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설 명절 대비 성수품 부정유통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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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제공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배병학 서장)는 설 명절을 맞아 8일부터 31일까지 제수·선물용 수산물 부정유통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외사 경찰관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울진·영덕군 유명 항·포구 수산시장, 재래시장,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수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대규모 밀수, 원산지 둔갑, 폐기 처분해야 할 수산물을 판매하는 악덕 업체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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