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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항공참사 조사 독립성·유가족 소통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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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김원이 국회의원,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해충돌 문제 방지, 유가족과 소통하면서 진상규명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실 제공
항공참사의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구성을 두고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참사 유족들이 선출한 사람을 사조위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참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항공사 귀책뿐만 아니라 공항 내 둔덕의 콘크리트 설계, 조류 충돌 방지 활동 등 공항 시설물 및 공항 환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안공항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 등이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현재 조사위원장은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며,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조사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들은 참사의 책임 의혹이 있는 부처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으며, 피해당사자인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부재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등도 교통안전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한다.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사조위 위원 수를 현행 12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늘리는 한편 비상임위원 중 1명은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 회의가 선출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해 유가족 및 피해자의 의견을 사조위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개월 후 시행하도록 했으며, 법의 시행에 따라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 회의가 선출한 비상임위원 1명을 사조위에 참여시키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항공참사 피해가족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이번 참사 관련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 관리 책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사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해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유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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