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울산시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 이전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일환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울산시가 직접 추진에 나선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비용을 지원한다.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스프링클러, 열화상감시카메라(CCTV),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또 울산시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을 활용해 충전시설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는 가장 적합한 안전시설이나 지원방안을 자문해 준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203개 단지로, 오는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총 22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올해는 약 6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세대별 기준에 따라 500세대 이하는 최대 2천만 원, 1천세대 이하는 최대 3천만 원, 1천세대가 넘으면 최대 5천만 원 내에서 공사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 비용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