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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중단으로 '나이 변수', 허정무 출마 불가?…"불공정 알리는 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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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김조휘 기자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김조휘 기자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하루 전 갑작스런 변수가 발생했다. 허정무 후보가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선거가 잠정 연기됐다.

법원이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고 주장한 허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허 후보 측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 일정이 미뤄지면서 '나이 제한'에 걸려 출마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축구협회 회장 선거 정관에 따르면 후보자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1955년 1월 13일생인 허 후보는 13일 이후 선거가 치러질 경우 '나이 제한'에 걸리게 된다.

그럼에도 허 후보는 "불공정을 알리는 게 먼저였다"며 반색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7일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치러질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하루 전에 제동이 걸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는 게 이유였다.

허 후보는 선거가 온라인 방식 없이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선수들이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데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허 후보는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나이 제한에 따라 다시 시작되는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으로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을 개혁하겠다며 출마한 취지를 더 생각했다"면서 "향후 닥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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