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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정부, 고교 무상교육 지원 반대…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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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해야 하는 상황…교육부 정책 추진도 어려워"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7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인천시교육청 제공도성훈 인천교육감이 7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특례법(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거부 예고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도 교육감은 7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특례법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 교육감은 "인천은 2028년까지 중·고등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연장되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각종 정책의 추진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특례법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용 도서 관련 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협조를 구했다.
 
2019년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특례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관련 예산을 내고 지자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례 조항은 지난해 말 일몰돼 올해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도교육감과 야당은 정부 부담 기한을 3년 더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으로도 관련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야당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했고, 일몰 직전인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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