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초등학생 의붓아들을 때리고 의자에 묶어 놓는 등 약 1년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이모(45)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간 취업제한 명령도 했다.
이씨는 애초 1·2심에서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을 거치면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필로 아이의 허벅지를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가 친모를 닮았다거나 자신이 유산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온몸이 멍투성이였던 아이는 입안에도 화상을 입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체중은 사망 당시 29.5㎏까지 줄어 있었다. 이는 소아표준성장도표상 하위 3~5%에 해당한다. 이씨는 아이에게 매일 아침 성경 필사를 시키고 이를 다하지 못했을 땐 방에 가두고 때렸다. '홈스쿨링'을 명목으로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병원 안치실에서 피해 아동을 처음 봤다. 피해자의 몸이 저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이씨가 아이의 사망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이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생활 기능의 장애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피해아동에게 재차 가혹한 학대를 해서 끝내 피해아동을 사망하게 했다"고 짚었다. 또 "피해 아동의 일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당할 때마다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용서를 구하고 애정을 간절히 갈구하는 내용으로 빼곡했다"며 "사망 무렵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등 11세 아동이 작성했다고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30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함께 한 시민들은 눈물을 보였다. "합당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감사를 전하는 시민도 있었다. 아이의 친모는 판결 직후 이번 선고가 "많은 아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판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