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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본회의 열어 '쌍특검' 재의표결…9일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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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박종민 기자지난해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박종민 기자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12.3 내란 사태·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최종 조율 결과 1월 8일에 거부권 행사 8개 법안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8개 법안은 쌍특검법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뜻한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9일 내란 사태와 경제 상황, 제주항공 참사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여는 것에도 합의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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