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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체포 재집행"…박종준 "위법 영장"…최상목 "다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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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공수처의 주말은 조용했다

민주, 의원총회서 "내일까지 영장 재집행 않으면 책임 묻겠다"
"최상목 탄핵 의견 낸 의원 많았지만 공식 의견으론 채택 안 해"
경호처장 "편법·위법 논란 영장 응하는 게 직무유기…발포 명령 안 내려"
법원,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하며 "법관이 할 수 있는 법령 해석"
"공무원 다치면 안 된다"며 지켜보기만 하는 최상목…공수처에 회신도 안 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막혀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막혀 있다.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경호처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필요성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맞섰다. 국군통수권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민주 "공수처장, 조직 명운 걸고 영장 재집행하라…안 그러면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내에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며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체포 시한이 마감되기 전까지 공수처는 체포에 최선을 다해서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내일까지는 영장 재집행에 힘을 실어 주자는 것이 의원총회의 전반적 기류"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내란 세력에 대한 체포를 방조하고 있다"며 "경호처장과 차장, 경호본부장을 직위해제해 내란범 체포에 적극 힘을 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일까지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 윗선엔 최 대행, 직접적인 책임은 오 처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발포 명령' 부인 경호처장…법원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도 "편법·위법 영장 응하면 직무유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제공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제공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도 입장문을 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해 발포하라고 했다' 등의 주장을 언급하며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박 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처장의 주장과 달리,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해 △수사권 없는 내란죄 혐의 적용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장소 및 신체에 대한 수색은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 제한 규정 위반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했더라도 이는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행위이지, 이를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팔짱 끼고 "공무원 다치면 안 된다"만 반복하는 최상목…경호처 협조 지휘도 회신 안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한편 최 대행은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번 사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이 적절히 처리하길 원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는 경제·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정치 문제에 대한 관여도 피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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