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제작한 철도안전영상 캡쳐. TS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철도운영기관과 함께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철도 안전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제작한 철도안전 홍보 영상에는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에스컬레이터 안전 수칙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소개 등 철도 이용 시 국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안전수칙과 유용한 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루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 조작하는 행위 금지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등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른 여객열차 금지 행위도 포함됐다.
철도시설 이용 시 불편 사항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한 신고 처리 제도인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도 담았다.
TS는 철도운영기관의 마스코트를 활용해 제작된 이번 철도안전 홍보 영상을 각 철도운영기관별 열차 안, 승강장, 역사 내, 유튜브, 홈페이지 등에 송출할 예정이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철도안전 홍보영상을 통해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철도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