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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영장 집행은 위법사항…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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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尹측 이의제기 신청 배당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선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통상 영장이 집행된 후 적부심이나 준항고를 할 수 있을 뿐, 집행되지 않은 영장에 대한 불복절차는 현행법 체계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변호인단도 이를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사실과 영장의 발부 사실, 영장 내용까지 공개돼 있고 공수처가 집행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라고 자체 해석을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이의신청을 '형사신청사건'의 형태로 접수했고 재판부 배당을 준비 중이다. 체포·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 특정 유형을 벗어난 형사재판상 신청이 일괄적으로 '형사신청사건'으로 묶인다.
   
한편 공수처가 이날 오전 7시 1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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