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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하면 민주당사 폭파하겠다" 댓글 단 6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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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등 혐의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폭파하겠다고 기사에 댓글을 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등 혐의로 경기도 거주민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표결' 관련 인터넷 기사에 "한덕수 탄핵하면 민주당사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글을 적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서 또다른 협박성 댓글은 발견하지 못했고 실제 민주당사에 폭파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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