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경남의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이 새해부터 확대된다.
1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손주돌봄수당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날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씩 수당을 지원한다.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노동 가치로 인정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광주·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애초 지원 대상이 다자녀 가구로 한정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는 제외됐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 등에서 실제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전후로 조부모가 돌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재협의를 벌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의 돌봄에 대해서도 수당을 받게 된다. 다자녀 한정 기준도 없앴다.
이날부터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되고, 수당 지급 전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