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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달라지는 농정정책은?…벼 재배면적 감축·개식용 종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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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안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추진…미감축시 페널티 부여
개 농장 폐업 시기별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
농촌체류형 쉼터 1월부터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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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내년에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를 감축한다. 개식용 종식을 위해 마리 당 최대 60만원의 폐업이행 촉진금을 지원하고, 농지에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바뀌는 주요 제도를 안내했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한다.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감축 면적을 시도별로 배정하는 조정제를 시행해 농가의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미이행 시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전·폐업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장주에게는 연평균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본격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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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 농가는 쉼터와 그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 설치 면적 외의 농지에서는 모두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도 확대된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해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정부는 이를 내년에 본사업으로 추진하며, 품목은 올해 9개에서 마늘, 양파 등 15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3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내년에 7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80개 품목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에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되고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 활용 지원이 신설되며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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