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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尹 체포 않는다면 직접 나설 것"…관저 집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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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尹 체포영장 오늘 발부
시민단체 일제히 환영…"당연한 결과"
조속한 집행 촉구…"경호처 방해하면 체포해라"
민주노총 오는 1월 3일 관저 앞 집회 "체포투쟁할 것"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31일 시민단체들이 조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이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의 신속하고 엄정한 집행을 촉구한다"며 "경호처가 체포를 막는다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위법이며 그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한남동 대통령공관의 문을 직접 열어 내란수괴 체포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월 3일 오후 3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늘 새벽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며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며 버티던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윤석열 내란죄 체포영장 발부, 사필귀정이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범죄행위의 중대성, 그리고 출석 거부 등 증거인멸을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빠른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공수처는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며 "만약 대통령 경호처가 불법으로 집행을 막아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해 끌어내서라도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 우려라는 법적 요건이 충족됐음을 의미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방관하거나 정당화하는 태도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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