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한 대리인단이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아닌지 등을 향후 심판 과정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쟁점을 정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들은 뒤 45분 만에 끝났다.
탄핵 '적법성' 따진다는 尹…"송달도 부적법" 주장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주도해 쟁점과 증거 정리를 진행했다. 국회 측은 대리인단으로 이름을 올린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측은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와 배진한 변호사,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했는지 따지겠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배보윤 변호사는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재차 "적법 요건을 다툰다는 취지냐"고 하자 윤 대통령 측은 "그렇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나아가 헌재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해 받지 않자, '발송송달'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을 확보했다.
윤 변호사는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尹 측 "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 설명할 내용 있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쟁점 정리도 이뤄졌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 등 국회 활동 방해한 것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군대 동원 총 5가지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소추 사유를 의견서에 담았다.
이에 정 재판관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대 동원 행위는 별개 행위라기보다 앞선 4가지 소추 사유에 포함되는 걸로 보인다"며 "다른 소추 사유를 판단하면서 군대를 동원한 행위도 판단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는가"라며 쟁점을 정리해 물었고, 국회 측은 동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이 '사실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정형식 재판관이 "크게 다툴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정 재판관은 "그날 우리가 뉴스에서 다 봤지만, 계엄을 선포했고 담화문이 나오지지 않습니까. 그다음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라고 해서 언론 보도가 됐다. 그다음 12월 12일 자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도 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계엄 선포의 과정과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내용은 "계엄선포에서 해제까지 진행 경과와 관련해서 설명할 내용들이 있다"며 추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국회 측은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탄핵소추의결서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언론보도를 거론하면서 (소추 사유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소추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 불거진 판사 등 법조인 체포 지시를 별도의 소추 사유로 할지는 추후 서면으로 제시하겠다고 했다.
尹, 시간 더 달라 했지만…정형식 "탄핵 사건 중요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 대통령 측은 현재 계류 중인 탄핵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하는 데 대한 의문도 표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도 진행되고, 탄핵사건도 진행되고 있는데,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는데 재판관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느냐"면서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히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것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워낙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은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국가 운영과 국민에게 미치는 심각성과 중대성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정한 시기, 윤 대통령 직접 나와 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윤 대통령 측 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심판정 직접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이 당일 구성된 데 대해선 "갑작스럽게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헌재 절차에 당당하게 대응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준비했던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속속 합류할 예정이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 곧 완성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심판에 출석하면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신속한 파면을 위해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 공동대표이자 전 헌법재판관인 김이수 변호사도 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 구성에 대해 "완전한 구성체로 만들어주셔서 헌법재판이 완전한 재판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 실무를 총괄하는 김진한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제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이라며 "권한 대행께서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헌법적 임무를 자각해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호소하고 촉구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