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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 속여 26억 뜯어낸 방송작가 '원심 파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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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부 편취액 중복 계산…다시 산정해야"

가수 이민우. 자료사진가수 이민우. 자료사진
그룹 신화 출신 가수 이민우를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방송작가 A씨가 대법원 판단에 따라 2심을 다시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 추징금 2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오랜 지인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민우에게 16억원을 요구했다. 사실 A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없었다.

이민우는 같은 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관련 보도로 이 사실을 안 A씨는 다시 이민우에게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고 한다"며 돈을 더 요구했다. 이에 이민우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A씨에게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 등을 모조리 넘겼다.

이민우는 26개월에 걸쳐 26억원을 빼앗긴 뒤에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A씨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9년, 추징금 2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편취액 26억원 가운데 일부가 중복 계산됐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가 편취한 돈은 이민우의 다른 계좌들을 거쳐 다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체됐는데, 해당 금액을 별도 편취로 보고 계산하면 안 되니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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