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공충남 천안시는 지난달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감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성환읍·입장면이며,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100%,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은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 신청 시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측량 신청은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 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폭설 피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