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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헌법소원 기각…미국행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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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헌법소원, 몬테네그로 헌재서 기각

권도형씨가 3월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권도형씨가 3월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손에 달리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그간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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