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시 제공국민의힘 소속인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수현 양주시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양주시의원들이 해외연수로 유럽을 방문하기 전 의회를 방문해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주시의원 8명과 시의회·시청 직원 12명 등 20명은 지난해 8월 말쯤 동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일부 인원은 돈 봉투를 받지 않고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 시장은 비슷한 시기 시청 직원들에게 수십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돌린 혐의도 받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해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