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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간 묶였던 평택·용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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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 표시도. 용인시 제공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 표시도. 용인시 제공
경기 평택시와 용인시 등에 걸쳐 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45년 만에 해제됐다.

23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을 승인·공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 면적은 평택시 진위면 봉남·마산·동천·은산리 일원 2.287㎢와 용인시 남사읍 봉명·진목리 일원 1.572㎢ 등 모두 3.859㎢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평택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 취정수장이 만들어짐에 따라 지정됐다.

이번 해제는 '용인 이동·남사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일부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이 국가산단에 삼성전자는 36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달 22일 송탄취정수장 시설을 폐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했다.

송탄취정수장은 하루 1만 5천톤의 생활용수를 평택시민에 공급했는데, 팔당댐에서 광역상수도관을 통해 공급하는 생활용수에 여유가 있어 폐지에 따른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보호구역 주변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도 이번 주 안에 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은 평택 13.090㎢, 용인 62.858㎢, 안성 18.790㎢에 달한다.

용인시는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용인에서 평택으로 이어지는 진위천의 수질을 관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수원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1950만평에 해당하는 땅을 용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시가 깊은 연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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