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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비관해 자녀들과 극단선택 시도한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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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투자 사기를 당해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녀들이 잠든 방에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들은 숨지고 딸에게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식투자 사기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어 신변을 비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자녀의 생명을 박탈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나이 어린 아들은 사망하고 딸은 뇌병변 장애로 보행은 물론 대화도 안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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