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방식 개요도.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 제공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정상 차주라도 정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날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참여 은행은 산업·수출입·IBK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국민·한국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기존 은행권이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했다. 요건은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된다. 시행은 내년 3~4월 중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 잔액별·담보별 금리 및 만기.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 제공사업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만기는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다를 수 있다.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으로, 잔액별·담보별로 다를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중에 다른 은행에서라도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시행은 내년 3~4월 중 예정이다.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먼저, 햇살론119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한다.
대상은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다. 최대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증비율은 95%다.
시행은 내년 4월 중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성장 up으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과 보증료율 0.8%(0.2%p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으로, 최대 10년 분할상환이며, 보증비율은 90%다.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같은 연 6~7천억원의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을 통해 연 25만명의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통해 은행권의 소중한 고객이자, 실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