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박종민 기자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로 구속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낮 12시 17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김 청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김 청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암 투병 중 건강 악화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다. 특수단에 따르면 검찰 송치 후 서울구치소 이감 여부는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체포됐고,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 받은 뒤, 국회에 경찰 병력을 대거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6번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라.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고 지시했으나 본인이 묵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조 청장의 비화폰(보안폰)을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으나, 통신 기록이 저장된 서버는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해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