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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1심 징역 2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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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 혐의
法 "인간 생명 침해…피해 어떻게도 회복 안 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25)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씨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4월 양가 부모 모두에게 알리지 않은 채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뒤늦게 안 A씨의 부모는 두 사람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서울 명문대 의대에 진학한 인물로, 한때 온라인에 그의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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