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북한에 4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 부분에서 일부 감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3억 2595만 843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1월과 4월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 달러, 같은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거마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2억 5900만원의 뇌물(정치자금 3억 3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김 전 회장에게 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었다.
올해 6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1억 763만원의 뇌물과 2억 18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여부로 주목받았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00만 달러 중,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으로 164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230만 달러만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요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전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그만둔 후에도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3억 2천만원정도를 받았으며, 이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취임한 이후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법인카드를 만연히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미화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그 중 200만 달러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선노동당에 전달했다"며 "피고인은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지사의 대북사업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이 책임이 크다"라며 "또 피고인은 제우스1호 투자조합원으로서 쌍방울의 대북사업이 성공해 주식회사 나노스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이로 인한 이익을 볼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검찰의 '술판 회유' 의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5월 29일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쌍방울의 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있고, 김 전 회장 등이 오후 9시까지 조사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연어 술파티'를 주장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출정한 이후 검찰 외부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교도관이 다수 동행했고, 피고인이 조사를 받았다고 지목한 영상 녹화실의 구조를 비춰볼 때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경력과 연령, 학력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연어나 술을 제공했다고 해서 피고인의 진술에 근본적 영향을 받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부지사 측은 상소할 뜻을 밝혔다. 김광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부지사가 '이번 사건은 조작된 수사이고 결과에 유감'이라고 밝혔으니 상고 의지라고 판단하고, 가족들과 논의 후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