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려고 모텔까지 끌고 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추행약취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로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재작년 10월 2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이도동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를 추행 목적으로 인근 모텔에 강제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벗어나려고 하는 B씨 허리를 감싸고 어깨를 잡으며 억지로 모텔로 끌고 갔다.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10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법정에서 "만취한 B씨가 위험한 상황이라 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B씨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 당초 피고인이 B씨를 처음 맞닥뜨린 곳은 B씨 집에서 1분 거리에 불과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출동 전까지 모텔 객실 안에 있는 문까지 잠그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B씨를 추행하고 모텔까지 끌고 갔다. 추가 범행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