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홍남표 창원시장. 이형탁 기자홍남표(64)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재판장 민달기)는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홍 시장이 정치 신인이고 최모(62)씨가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다수 있는 등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3~4월 사이 선거캠프관계자 최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모(42)씨에게 '경제특보'라는 공직을 제안하고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최씨와 함께 창원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이지 못한 상황에 이씨가 다른 후보군들과 비교해 청년으로써 경쟁력이 있어 캠프에 끌어들여 조직을 갖추려고 사전에 모의해 공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시장은 2022년 4월 5일 식당 만남에서 최씨가 이씨에게 경제특보 공직을 제안하는데 화내거나 당황하지 않고 '응'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며 "최씨와 이씨가 공직자리에 대해 이미 사전 조율이 된 상태에서 당시 만남이 이뤄진 건데 여론조사상 압도적 우위에 있지 않은 홍 시장이 다른 후보들보다 경쟁에 앞서기 위해 청년으로서 경쟁력 있는 이씨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캠프에 끌어들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홍 시장이 당선 직후에 이씨를 5회 만난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됐는데 재판부는 당시 만남에서 자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홍 시장이 공직 제안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씨가 고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기존 약속 자리 보장에 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당선 후에 홍 시장과 5차례 만나 자리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22년 4월 5일 만남이 사교적이거나 의례적인 일이었다면 당선 뒤 업무 수행 등으로 상당히 바쁠 시기에 이렇게 만날 필요는 없었을 것인데 이씨는 약속 이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는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 제안을 하는 등 범행을 벌였지만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이씨는 공직 제안을 수락한 점이 그대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홍 시장은 "이씨의 짜여진 각본대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내비쳤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