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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젠더 폭력 조사 대상 명시한 '진실·화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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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9월 6일 '국가폭력 진상규명 토론회'에서 젠더기반폭력 진상규명 입법 약속
진실화해위 조사 내용에 '성폭력' 포함하고, 전담기구 설치, 피해 사건에 대한 지원 내용 포함

정준호 국회의원. 정 의원실 제공정준호 국회의원. 정 의원실 제공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7일 젠더기반폭력도 진화위 조사의 대상으로 명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진실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 진실규명 및 조사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며,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배제되어 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는 여성·남성·아동 등에 가해진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감춰져 왔던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12.3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6일 진실화해위 후임 위원장에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제 직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사실 박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평소 진실화해위가 추구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활동을 해 온 사실이 있어 법안 발의를 주저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국민께서 들고 일어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곧 진실화해위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적 젠더폭력의 진실규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성공회대 김상숙 교수와 함께 준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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