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황진환 기자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공개 변론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헌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재 후보자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질의답변서를 받았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탄핵심판에서의 공개 변론 여부는 위 조항들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의 변론은 공개해야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며 "다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 후보자도 "대통령 탄핵심판도 헌법재판의 하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국가 안전보장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