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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까지 낳았는데 이름도 직업도 모두 가짜…法 "사기결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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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직업, 초혼 여부 등 모든 정보를 거짓으로 속여 한 결혼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씨가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온라인 게임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A씨는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B씨의 자녀를 임신했다.

2023년 1월부터 둘은 동거를 시작했고 같은해 6월 혼인신고도 마쳤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A씨는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을 보다가 B씨가 철저히 자신을 속여왔음을 알게 됐다.

이름, 생일, 직업, 초혼여부, 자녀유무, 재력 등 B씨가 A씨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하자 B씨는 잠적했고 이후 지명수배돼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원고를 기망했고 이는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통념상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원고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임신 기간 중 폭력을 일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재판부는 A씨가 B씨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는 A씨의 요청대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결혼은 기망한 사람의 잘못이지, 기망당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기망 당한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있는 사기결혼의 경우 자녀의 장래와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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