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레고랜드' 사태 당시 불거진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는 16일 증권사 8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증권사는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iM증권, 다올증권 등 8곳이다.
이들 증권사는 채권 돌려막기 논란이 불거진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 9개 증권사와 관련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증권사들에 대한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업무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운용역들이 만기 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증권사가 만기 도래 고객 계좌에 들어있는 기업어음(CP)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B증권사에 매도해 목표수익률을 맞추고, 대신 B증권사의 다른 계좌에서 유사한 CP를 A증권사 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고객의 계좌에서 비싸게 사주는 식이다.
검찰은 9개 증권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거래 내역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 가운데 유진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제외한 6곳은 아직 적용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