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류영주 기자공석을 메우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기소 시 탄핵 심판 심리를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야당 추천 후보는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당 추천 후보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16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후보들에게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민주당 추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시 헌법재판소법 51조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조항을 근거로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탄핵심판을 멈춰달라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수용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탄핵 심판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51조 조항은 강제 조항이 아니다. 헌재 이진 공보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헌법재판소법 51조 조항 적용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와 관련해 민주당 추천 정계선·마은혁 후보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병행할 수 있고 선고도 빠르게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라 양자는 별개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당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을 빨리 내린 게 아니냐'는 질문에 "탄핵소추를 당하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되므로 3심제인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까지 기다리면 그로 인한 법적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심판 입장을 밝혔다.
마 후보자도 같은 질문에 "졸속으로 (심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헌재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헌법 재판은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까지도 요구된다"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형사 사건이 있을 경우 재판 결과를 기다릴지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 후보자도 구체적으로 손준성 검사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