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이력서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면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화상면접 앱 설치해주세요." 반가운 마음에 열어본 '서류 합격'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취준생의 금전을 노리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늘면서 금융감독원은 1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한 온라인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중소기업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이후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화상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달라"고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해왔다.
담당자는 카톡을 통해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URL을 보내며 A씨 휴대폰의 각종 보안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 앱 설치 후 표시되는 면접코드를 보내 달라 요구했다. 다음날 새벽 A씨의 휴대폰이 버벅대며 검은 화면이 되더니 A씨 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과 소액결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구인 중계 사이트에서 해당 기업 계정의 접속 ID와 패스워드가 사기범에게 유출됐고, 이들이 가짜 채용공고를 올려 사기 피해자를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는다"며 "악성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구인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어 다른 휴대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URL을 통해 화상면접에 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거부하고, 휴대폰의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신청이 가능하다"며 "미리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