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왼쪽)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를 전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비상 근무 체제였던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출입하는 박정환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토요일이지만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한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후 침통한 분위깁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취재진의 연락을 피하고 있고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인 상탭니다.
탄핵안 표결 전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했던 대통령실은 탄핵안 통과 후에도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표결을 지켜봤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 생중계로 표결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는 아직 미지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표결 과정을 청와대 관저에서 지켜봤고 가결된 뒤 곧바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가 되는거죠?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기자]
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한 뒤 대통령실에 사본을 보내게 되는데요.
사본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되는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게 되는 겁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이 이뤄진 뒤 청와대로 전달됐는데 직무가 정지된 시각은 오후 7시 3분쯤으로 약 3시간 정도 시차가 있었습니다.
[앵커]
직무 정지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정지가 되는 걸까요?
[기자]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법령집행권, 공무원 임면권, 외교 권한 등 방대합니다.
직무가 정지되면 이런 권한 행사는 중지되는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은 못 하게 됩니다.
다만 직무가 정지되도 헌재 판결까지 대통령직 박탈은 아니기 때문에 경호와 의전은 이전대로 제공됩니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역시 그대로 유지되긴 하지만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식으로 역할이 변화되고요.
대통령실 참모들의 간단한 비공식 보고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국무위원들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편 경호처는 한 총리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 체제인데 총리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한 총리는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탄핵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리실 역시 표결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인데요.
총리실 직원들은 오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있었습니다.
총리실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 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권한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경험을 살려 과거 전례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향후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 향후 일정을 알렸습니다.
우선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릴 예정이고요.
임시국무회의, 서울청사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그저께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잖아요. 헌재 심판으로 가서도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그저께 대국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퇴진 요구를 일축했었죠.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야당을 향해선 "내란죄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한 마디로 탄핵이 되더라도 향후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에서 쟁점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기자]
윤 대통령은 먼저 자신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 계엄의 형식을 빌려 위기 상황을 알리고자 했을 뿐 병력은 소수로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력 투입도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려는 게 아니었다며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 핵심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 불가능' 등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권 등에서는 헌재의 심판 기간인 180일을 모두 버티는 한편,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에 출석하고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적극 활용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헌재 심판을 멈추는 '지연 작전'도 거론됩니다.
[앵커]
하지만 이런 윤 대통령의 행보가 여론에 정면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어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국정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대국민 여론에 정면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국회와 관련한 주장은 이번 내란 사태 관련 인물들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 "빨리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등의 증언과도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에서 법리 쟁점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갈 것"이라면서도
"국민 여론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이어진다면 탄핵 인용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