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시민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이 14일 이뤄진다.
1차 탄핵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불참으로 의결정족수(200명)에 못 미쳐 '투표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지만, 일주일 사이 상황이 급변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에서 8명의 찬성 표만 나오면 되는데,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한동훈 대표도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두 자릿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중심으로는 '탄핵 반대' 여론이 30%를 넘어서는 상황이라, 만약 1차 표결 때처럼 당론이 '단체 불참'으로 정해질 경우 이탈표는 극소수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與, 탄핵 공개 찬성만 7명…한동훈도 동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는 전날 오후 2시 3분쯤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안 표결은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쯤 표결할 방침이다.
이번 탄핵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이 192명에 달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8명 이상만 이탈해도 통과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이는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등 7명이다.
여기에 한 대표가 '찬성'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이른바 '친한'(親韓)계 의원들이 대거 찬성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친한계 의원은 약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尹, 탄핵 폐기되자 말 바꿔…"당에 일임" → "끝까지 싸우겠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당론은 아직 '탄핵 반대'다. 1차 표결 당시 정했던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차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새롭게 당론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은 내일(14일) 의총에서 108명의 의원들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표결 후 상황은 급변했다. 대통령이 "본인 임기를 포함,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가 구체적인 '2~3월 조기 퇴진 로드맵'이 나오자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당시 한 대표도 이를 믿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앞세워 표결 불참을 이끌어 냈지만,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 탄핵 심판을 받겠다"고 약속을 어기면서 '탄핵 찬성'으로 선회했다.
與 지지층 절반 이상이 '탄핵 반대'…이탈표 극소수 가능성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은 변수 중 하나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 중 66%가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
지역별로 보면, 탄핵 반대 여론은 대구·경북(TK)에서 33%로 제일 높았고, 부산·울산·경남(PK)가 30%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탄핵 찬성이 81%, 인천·경기는 79%가 탄핵에 찬성했다.
이 때문에 당론이 '탄핵 찬성'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내 한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도 높다. '단체 표결 불참'까지 당론으로 정한다면, 이탈표는 극소수에 달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자율 투표'로 할 경우 많은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간발의 차이라면,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인용한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8%였다. 이번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