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엄군을 지휘한 자는 '지휘자'로, 그 외 폭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자는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해 회의를 방해한 것 등을 고려할 때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국헌문란의 목적 여부를 둘러싸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12·3 계엄령 사태를 내란죄의 폭동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지닌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며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자신의 계엄령 선포가 정당한 것이고, 내란죄나 국헌문란과 무관한 것인 양 강변한 일은 상황 인식과 판단이 결여된 궤변"이라고 밝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가의 형사·법무정책 수립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9년부터 범죄의 실태와 원인, 법무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