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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집회 현장 음료 333잔 선결제"…수감 전 마지막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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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제 이름 대고 받으시오…작은 이별 선물"
조 전 대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확정
검찰, 오는 15~16일 형 집행할듯

조국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조국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토) 여의도 집회에 오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위해 '월간 커피 여의본점'에 음료 333잔을 선결제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힌 뒤 "제 이름을 대시고 받으십시오. 작은 이별 선물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커피 333잔을 결제한 영수증 사진을 올렸다. 기호 3번인 조국혁신당을 기억해달라는 의미를 담아 333잔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전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에 해당하는 7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조 전 대표는 다만 검찰에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이날 예정된 형 집행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까지 조 전 대표를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해 형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원직을 상실한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로 백선희 의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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