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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리, '비상계엄 위헌인가' 질의에 "맞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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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회의서 국회 출입통제 반대 있었나' 질문엔 "당시엔 없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 연합뉴스이호영 경찰청 차장.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13일 12·3 내란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이냐'고 묻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인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도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경찰청 긴급 간부회의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된 논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청 긴급 간부회의에서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이 나왔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그 당시엔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경찰을 대표해 사과를 요구하자 이 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과했다. 이어 이상식 의원이 경찰 승진시험에 헌법 과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이 차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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