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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조지호 "계엄 때 세 차례 항명…바로 사표 못 내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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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변호인 통해 혐의 부인 입장
"세 차례 항명 통해 오히려 계엄 방해했다"
'올해 초부터 암 투병' 전해져
"무슨 미련 있었겠나…바로 사표 못 내 후회"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군의 국회 장악, 정치인 체포 등 실행 행위에 기여한 게 아니라 세 차례 항명을 통해 방해했다"며 "오히려 계엄사태 종결을 앞당겼으므로 (내란)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혐의 부인 입장을 내놨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조 청장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의 비상계엄 과정에서 부당한 비상계엄에 대항해 대통령 서면 지휘와 전화 지휘, 국군방첩사령부의 전화 지휘 등 지휘에 대해 총 세 차례에 걸쳐 항명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조 청장 진술에 근거한 변호인 설명 등을 종합하면,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3일 오후 7시20분쯤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이 면담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도 함께했다. (관련 기사: "尹, 경찰청장에 '의원 잡아들여'…軍 추적 명단엔 '이재명 무죄' 판사도")
 
윤 대통령은 '안가 면담'에서 조 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예정 시각(오후 10시)과 접수 기관 등이 기재된 A4용지 한 장을 건넸다. 조 청장은 면담을 마치고 나와 김 청장과 "우리를 시험하려는 건가, 훈련인가"라며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고 오후 7시50분쯤 공관으로 돌아왔다.
 
귀가한 조 청장은 아내와 "국무위원들이 잘 막아야 할 텐데, 왜 무리수를 두려 하느냐"는 대화를 나눴고, 오후 9시 40분쯤 대통령 핸드폰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걸어온 전화를 받았다.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들은 조 청장은 경찰청으로 출발하기 전 윤 대통령에게 받은 서면지휘서를 아내에게 보여주고, "도저히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찢어버렸다고 한다.
 
오후 10시에 경찰청에 복귀한 조 청장은 실제로 계엄선포가 이뤄지는 걸 TV로 봤고, 오후 10시59분과 11시22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국회 통제 요청을 받았다. 조 청장은 이후 국회 전면 통제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개별 월담자는 그대로 두라"고 지시함으로써 사실상 국회의원의 출입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이 1차 항명이라는 설명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
조 청장은 오후 10시30분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여 사령관은 △(체포조)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등 주요인사 15명 위치 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 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조 청장은 선관위에 대한 경찰 인력 지원은 불상사 대비 차원에서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지시했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부당한 지휘로 판단해 불이행 했다고 밝혔다. 그가 2차 항명으로 꼽는 부분이다.
 
조 청장은 3차 항명으로는 국회 통제가 이뤄지던 오후 11시37분경 대통령이 수차례 내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거부했다는 점을 꼽았다. 당시 대통령은 직접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를 지시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계엄사태 이후 국회 현안 질의 때 '언론을 통해 계엄을 알았다'고 했지만, 대통령 사전 면담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에도 휩싸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증언은)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마음 때문이었다"며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봤어야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변호인은 밝혔다.
 
계엄 상황이 종료 됐을 때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덕분에 빨리 끝났다. 고생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 청장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자신의 지시 불이행이 계엄 해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0일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특수단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암 투병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 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변인들에게 "내가 무슨 미련이 있었겠느냐"며 "(계엄) 그 때 바로 사표를 내지 못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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