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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청장에 '의원 잡아들여'…軍 추적 명단엔 '이재명 무죄' 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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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 측 "尹, 직접 전화해 체포 지시"
"15명 주요인사 위치 추적 요청…현직 판사 有"
"방첩사령부, 체포조 100명 지원 요청했다" 진술

윤석열 대통령(왼쪽),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왼쪽),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총 6차례 전화를 걸어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하라"는 취지로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조 청장 진술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군이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청했던 인사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있었으며, 군 요청 사항에는 '100명의 체포조를 지원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조 청장이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조 청장 측 변호인이 조 청장 진술을 토대로 내놓은 설명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 나온 뒤 오후 11시37분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 직접 6차례 전화를 걸어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하라", "잡아들여"라고 말하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한다.

조 청장 측은 "(대통령이) 원래 일방적이라, 다다다다 (말하고) 끊고, 돌아서면 또 전화가 오고, 이렇게 6차례 전화가 왔다"며 "(조 청장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도 안 하고 묵살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0시30분쯤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로 15명의 주요인사 위치 추적도 요청했는데, 여기엔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청장 진술을 보면) 당시 15명 명단을 여 사령관이 쭉 불러줬는데, 1명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 청장이 '이 사람은 누구지' 했더니,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했다더라. 그 밖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여 사령관이 지목한 판사는 김동현 부장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청장은) 굉장히 황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거부하고 묵살했으며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일선에) 지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여 사령관의 전화 요청 사항에는 체포조로 안보수사관 100명을 지원하라는 내용도 있었다는 게 조 청장 측 설명이다. 조 청장은 이 역시 부당한 지휘로 판단해 지시를 불이행 했고, 오후 11시20분쯤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으로부터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체포조 지원 요청받았다"는 대면 보고도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대통령과의 사전 회동을 비롯해 계엄 관련 내용을 미리 알게 된 경위도 변호인에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20분쯤 조 청장은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아 윤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함께 있었다.

조 청장 측은 이 면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약 5분 동안 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설명한 뒤 A4용지 한 페이지에 지시 사항을 기재해 전달했다"며 "(그 내용엔) 2200 비상계엄 선포, 2300 국회, MBC를 포함한 언론사, 여론조사 꽃 등 약 10여곳의 접수할 기관이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 탄핵, 종북세력 등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굉장히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 설명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후 조 청장이 공관으로 귀가하고 난 오후 9시 40분쯤 대통령 핸드폰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알렸으며 오후 10시 59분쯤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조 청장은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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