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일 전자발찌 부착 1년을 맞아 분석한 결과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472명 가운데 1명이 성폭력을 재범하는 등 재범률이 0.2%에 그쳤다.
법무부는 이같은 재범률이 일반 성범죄자의 재범률 35.1%, 동종 범죄 재범률 5.2%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것이라며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3년''이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7년''이 26%, 최장 기간인 10년이 4.2%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부과하는 단계는 가석방이 4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가종료 6명, 집행유예 3명, 형기종료 1명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같은 전자발찌의 효과를 고려해 부착대상을 살인과 강도, 방화 등의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구성을 강화하고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 용량을 늘린 새로운 전자발찌를 다음 달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