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예정대로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탄핵안을 발의해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모레 오후 5시에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정을 당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탄핵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갖자고 얘기했다"며 "탄핵안은 거의 성안이 됐고 발의 절차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중간에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진환 기자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를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안 내용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와 위헌적이고 습관적인 거부권 행사 등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고 내란과 관련해선 내용을 보강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 오늘 나온 윤 대통령 담화의 충격파가 커서, 그리고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어서 당 차원에서 긴급체포 결의안이라도 채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검토해서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선출된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선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선출이 매우 부당하고 국민 뜻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이 여당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권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탄핵 관련 당론 변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탄핵 부결 당론이고 바꾸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건 탄핵을 안하겠다는 뜻으로, 내란 동조 세력임을 강화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초 제안했던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모든 시스템은 가동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