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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금성호 침몰 선원 구조 안 한 선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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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 적용

제주해양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해양경찰서. 고상현 기자
지난달 8일 제주 금성호 침몰사고 당시 선원을 구조하지 않은 선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 위반과 유기치사 혐의로 금성호와 같은 선단어선 운반선 선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제주시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135금성호가 침몰할 당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고를 목격하고도 신고나 구조 활동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금성호 전복 직후에도 부산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탁 판매했다.
 
금성호(본선)는 같은 선단어선인 등선 2척과 운반선 3척과 함께 조업하다 배가 뒤집히며 침몰했다. A씨가 운항한 운반선이 첫 번째로 어획물을 싣고 빠져나간 직후에 사고가 난 것이다.
 
선원법상 선장은 다른 선박과 항공기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특히 해경은 A씨에 대해 당초 선원법 위반만 적용했으나, 이번에 형법상 유기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므로 선원법 위반보다 형량이 세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A씨 수사와는 별개로 선사 측에서 사고 당시 운반선에 대해 부산으로 회항하도록 관여했는지 여부와 사고 관련 증거은닉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성호 침몰사고 발생 35일째인 이날 현재 선원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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