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시교육청 제공 대법원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하 교육감은 부산시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부산시교육감직을 상실했으며 부산 교육계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부산시교육청은 최윤홍 부산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게 된다. 연말 인사와 함께 그동안 하 교육감이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감 직 궐위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로 예정됐다. 다만, 탄핵 등 앞으로의 정국 변화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동 될 수도 있다.
차기 교육감에는 전·현직 교장과 전·현직 대학 총장 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교육계는 연말부터 곧장 차기 교육감 선거체제로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