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공재정 환수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 총 540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권익위 점검 결과 환수된 540억원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108억원으로 집계됐다.
환수금에 제재금을 더한 총액은 64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총액 618억원보다 약 5% 늘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파악한 기관별·사업별 공공 재정 예산 현황과 부정 청구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 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 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 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