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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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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째 정국이 마비가 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12.3 내란 사태 그 후폭풍은 거센 상황인데요. 오늘 한판승부 긴급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12.3 내란 사태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용현 전 국방장관 검찰이 긴급체포를 한 상황이고 경찰도 국수본을 꾸려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수사 주체가 굉장히 난립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 여론도 들끓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굉장히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일단 전직 검사이시기도 하시니까 김경진 전 의원부터 말씀 주실까요? 어디를 키를 잡는 게 가장 좋을까요, 현 상황에서는?
◆ 김경진> 일단 그 이전에 죄송하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고요. 이게 조정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경찰이 법에 따른 수사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공수처는 경찰청장이라든지 고위직들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니까 거기도 또 할 수가 있고 이첩요청권이 있단 말이에요. 또 법령에 의하면 검찰은 직무유기죄 수사권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련 사건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나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행정권이 작동하던 시기라면 가령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총리 이렇게 모여서 조정을 할 수도 있었겠죠. 지금은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건 지금 글쎄 정상적으로 한다면 세 기구 합동수사본부를 해서 하는 게 맞겠지만 각각의 기관이 한다 그럼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미 검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을 체포를 했잖아요. 신병이 지금 검찰에 있으니까 아마 검찰의 수사가 제일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해 주실까요.
◆ 윤희석> 말씀하신 합동수사본부 체제가 제일 좋기는 하겠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로 수사권이 거의 대부분 다 갔고 또 검찰은 정권이 바뀔 경우에 조직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뭔가 수사를 통해서 존재 의의를 부각하려는 의도까지 있기 때문에 공수처까지 포함한 이 세 수사기관 간의 경쟁 아닌 경쟁이 수사 진행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 박재홍> 서로 각 권력 기관의 수사기관이.
◆ 윤희석>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갖고 있는데 또 증거의 상당 부분은 또 경찰이 갖고 있고.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이걸 특검으로 아예 그럼 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합치거나 한쪽으로 하든지 이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 박재홍>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 김지호> 일단은 법률상 내란죄는 국수본,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사실은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인신을 구속하는 건도 직권남용죄로 구속을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내란죄를 사실상 수사하고 있는 건데 경찰이 올린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은 지금 계속 반려하고 본인들이 새로 구속영장을 재판부에 내고. 재판부에 그냥 너도 나도 이렇게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니까 재판부에서 영장 발부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다,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로서는 공식적으로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반대하고 있고 경찰과 공수처에서 좀 조율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공수처는 사실 좀 인력이 제한적이고 또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도울 일이 많기 때문에 둘이 좀 힘을 합쳐서 하면 좋겠는데 검찰이 여기서 끼어들어서 압수물을 나눈다든지 좀 혼란스러운 양상을 연출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제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기관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장윤미 변호사님 현재 상황 어떻게 정리돼야 될까요, 그러면?
◆ 장윤미>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법령이 명백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사건은 부패, 경제 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장을 치더라도 김용현 씨에 대해서 내란죄라고 적시 아마 못하고 있을 겁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만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국민적인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혹시 직권남용에서 꼬리 자르는 거 아니야? 조현천 씨 같은 경우에는 기무사령관이었는데 무혐의를 줬었던 게 바로 검찰입니다. 그리고 법리에 따르더라도 말씀 주셨다시피 일단 부패, 경제 등에 대해서만 수사개시 권한을 현재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는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있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앞서도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면 경쟁 구도가 될 수 있겠지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는 거예요. 이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거 제발 교통정리하고 와라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국수본이 키를 잡고 하는 게 맞습니다. 공수처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는 있어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수처법 24조에 수사 권한이 중복되면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요구받은 기관은 이첩하여야 합니다.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있느냐, 없거든요. 형사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과거에 김학의 씨 불법 출금 관련 수사할 때도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 내놔라. 그리고 이거 사건 이첩해라 그랬을 때 듣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공수처도 약간 좀 울림이 없는 그런 주장에 불과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수본이 하는 게 맞고. 다만 어떤 인력의 한계, 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경찰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이 하고 있고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민주당에서 일단 검찰은 손 떼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윤희석 대변인께.
◆ 윤희석> 민주당은 이제 검찰을 못 믿겠다는 얘기겠죠.
◇ 박재홍> 그렇죠.
◆ 윤희석> 그동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불기소 처분 뭐 최재영 목사 이분 관련한 명품백 관련한 것도 그렇고 검찰이 보여줬던 모습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잔뜩 벼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란죄 관련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왜 나서냐라는 입장인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검찰이 대표적인 수사기관이니까 직권남용을 우선 수사를 먼저 하고 뭐 그 뒤에 나오는 내란죄까지 이제 연결되는 상황에서 축적된 수사 자료를 다른 기관에 넘길 수도 있고 수사 자체를 막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통일된 어떤 지침이 있어야 증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혼선이 안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박재홍> 사실은 지금 국민적으로 분노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수사기관들도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믿어줄 수는 없는 것이냐.
◆ 김지호> 일단은 박세현 특수본부장 자체가 한동훈 대표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포함돼 있는 부장검사들이 윤석열 반란 수괴 피의자의 국정농단 특검 때 팀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심스러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어요. 핸드폰도 다 바뀌고. 그럼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아니, 국수본에서 수사, 법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데 지금 피의자들도 검찰에 가서 자수하다시피 그렇게 출석을 하고 있고 또 인사들도 대부분 윤석열 반란 수괴 피의자나 한동훈 대표와 인간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서는 검찰에서 좀 손을 떼고 경찰과 공수처에 공을 돌리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이 위중한 상황에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장윤미> 국수본이 돼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 박재홍>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경진> 없어요.
◇ 박재홍>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 김경진>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이 피의자고 거기다 민주당이 총리를 고발 조치해 놨잖아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발부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건 경찰이 검사한테 보내서 그게 법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법원이 어느 기관에 대해서 영장을 어떻게 발부해 주느냐. 이걸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정확히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잘못된 어떤 사고에 의해서 검찰 사법개혁이 생겼던 이 부작용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상황이 국가의 중심이 없다고 하는 어떤 반증이죠, 반증.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가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이 했던 일들의 후과가 살짝 민주당에는 좋지 않게 가는 게 있다. 예를 들어 헌재재판관 구성 같은 것도 민주당이 그동안 방해해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막상 탄핵하려고 해도 재판관이 없는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여당 할 수 있는 상황도 상정을 하고 국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평생 야당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분명 비판할 여지가 많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쪼개진 거 아니냐. 공수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민주당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민주당 측 반론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아니, 사실은 특검도 필요 없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경찰이 정말 공정하게 운영됐으면 왜 민주당이 그런 우려를 표현하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겠습니까? 법대로, 헌법대로 국정운영을 했으면 그렇게 국회에 총, 칼을 들고 쳐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수사 난맥도 야당 탓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저는 12월 3일날 저희가 만약에 계엄군의 포고령에 의해서 처단됐다면 우리 윤희석 수석대변인님도 저희 다음으로 추포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입장이 저희랑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정운영은 정부와 정부 여당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사태가 이런데 야당 탓 하고 제도 탓 하고. 제도 때문에 사변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좀 그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윤희석> 질문은 지금 이렇게 수사기관 셋이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였고 제가 탓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이 판국에 무슨 탓을 하겠어요. 저도 잡아간다고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네?
◆ 김지호> 아니, 뭐 제 생각이에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그 다음 이슈로.
◆ 장윤미>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미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원안에 제 기억이 맞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합의하셨다가 이걸 뒤집고 했는데 국민들이 검찰에 저는 이 정부 들어서 민낯을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 안 했는지를 봤다라고 생각해요. 국민 신뢰는 1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 정확하게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 처음으로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소와 공소를, 그러니까 수사를 한 기관이 가지면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수사를 해 보고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부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소를 골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을 수사할 때 언론 주목도가 높은 수사를 할 때 아, 수사해 봤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렇다면 기소의 권한으로 분할을 하고 이 경찰의 수사 개시권한을 완전히 전담하도록 하는 이런 구조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는 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지금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수사와는 별개로 속속들이 계엄 선포 당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추미애 의원도 계엄 문건을 공개를 했고 오늘은 또 군 지휘관들의 폭로와 양심 고백들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장 대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지시는 본인이 했다, 부하들에 대한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속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김경진 의원부터 말씀 주실까요?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707특수임무단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투입됐다. 2024.12.9 dwise@yna.co.kr 연합뉴스◆ 김경진> 뭐 어쨌든 드릴 말씀이 없죠. 드릴 말씀이 없고 이 707 단장이 거짓말했을 것 같지도 않고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자세를 보인 거겠죠. 중간중간에 지금 12월 3일 이후에 군 지휘관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보면. 사실은 지금 수사 서로 한다고 뭘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군 지휘관들의 몇 개 루트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증언이 있잖아요.
◇ 박재홍> 핸드폰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 김경진> 네. 그걸로 다 사실은 수사는 마무리 지어진 거예요.
◇ 박재홍> 이미 끝났습니까, 상황상으로?
◆ 김경진> 실질적으로 수사는 거의 마무리 지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정치적으로 그럼 여기 707 단장 말대로 본인이 나는 전역하고 어떤 처벌이든지 달게 받겠다. 형사처벌이든지 아니면 인사상 조치 등 했는데 뭐 여단장 밑에 대대장도 있고 또 중대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렇죠.
◆ 김경진> 젊은 장교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페널티를 줘야 될 거냐. 우리 사회가 잘 정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매우 쉬운 수사인 것 같아요.
◇ 박재홍> 매우 쉬운 수사다?
◆ 김경진> 그리 어려운 수사 아니고 이미 사실관계 정리될 수 있는 것도 거의 다 정리가 돼 있는 것 같고 거기다 김용현 장관도 이건 일종의 확신범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무슨 부인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군검찰들 파견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군검찰관들이 군인들 수사하는데 군인들이 뭐 상황을 별로 그렇게 숨길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미 보고 있으면? 그러면 사실관계는 내가 볼 때는 이번 주 내에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경진>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전체 형사사법상의 자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무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이 의외로 법원이 굉장히 머리 무거운 판단이 법원 앞에서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의 흐름 속에 있지 않나 싶어요.
◇ 박재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시 사령관들, 수방사 사령관이라든지 방첩사 사령관이라든지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 받았던 분들이 직접 공개하잖아요. 통화내역들. 휴대전화 보여주면서 대통령에게 전화 왔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들었다. 이런 얘기도 공개했고 이런 부분들 아마 김경진 의원님 말씀은 사실관계 이미 정리된 부분이 많고 오래 걸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까지 법무부가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러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지금 긴급체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긴급체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건이 당연히 있습니다. 뭐 사형, 무기, 법정형이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된 범죄. 그런데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내란죄는 우두머리, 이건 법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어요, 법정형이. 그럼 여기 요건에는 해당합니다. 긴급체포의 또 다른 요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거예요. 통상적인, 평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도주 우려를 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 상정하기 어렵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완전 비상상황이잖아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망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합니다만 다만 이제 집행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내지는 과거 청와대가 압수수색이나 이런 강제수사의 대상이 됐을 때 경호의 문제로 그리고 보안시설이라는 문제로 이게 집행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임의제출 형식으로 하는데 이런 압수수색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인신의 구속을 위해서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물리적 충돌 없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그 판단을 현재 지금 수사기관이 내릴 것이냐도 좀 물음표가 있고요. 그리고 구속이 되더라도 문제입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직무가 정지되는 건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른바 옥중 정치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건 사실상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홍>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기관들이 움직일 경우에 경호처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 또 현직 국군통수권자의 신분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더라도 그렇다면 이 국군통수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김경진 의원님도 정무적 판단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윤희석 대변인 추가적으로 거론하시면.
◆ 윤희석>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인신 구속이 됐을 경우에 그 상황을 뭘로 볼 거냐. 대체적인 법조계 의견은 여기 뭐 변호사분들 두 분 계시지만 사고로 볼 확률이 높다고 봐요.
◇ 박재홍> 사고.
◆ 윤희석> 네. 우리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궐위 또는 사고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 궐위는 당연히 아닐 거고 사고로 해석을 한다면 한덕수 총리에 의한 권한대행 이 상황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국군통수권 문제도 대행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직무를 옥중에서 계속하냐의 여부에 대해서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다만 규정이 명확치 않아서 이거 해석에 맡겨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텐데 그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사고로 귀결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처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경호처에서 굉장히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 다각도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님.
◆ 김지호> 오늘 공수처장이 오늘 법사위에서 내란죄는 구속이 원칙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찰도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 군통수권자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는 분이 구속된다면 사실 이것도 대혼란입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합법적인 직무정지 방안인 탄핵소추를 통해서 일단은 권력을 좀 이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법처리를 받아야지. 현직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된다면 이것도 정말 국가적으로 대혼란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경진 의원님.
◆ 김경진> 일단 아마 수사기관에서 어느 수사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검찰일 확률이 높아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고 봐요.
◇ 박재홍> 금주 내로?
◆ 김경진> 그건 모르죠. 더 빨리 갈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미 사실관계는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디테일을 다 조사해서 그건 완비시켜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이게 법원이 과연 내란죄로 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그럼 국회에 들어와서 누군가를 체포하려고 했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관계로 확정이 된다면 이건 법리상 죄가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고 즉시 해제를 했다. 그래서 헌법질서에 순응하려고 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건인가 6건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불구속 수사를 지금 불구속,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범죄 구속 요건이 아니고 정상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국회라고 하는 헌정질서를 마비시키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걸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봤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사법적 리스크를 돌파하는 어떤 방안이나 이 흐름 중의 하나로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깎고 탄핵을 남발하는 이런 배경이 동기가 됐었잖아요, 보면. 물론 이 동기가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는 것을 익스큐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죄는 되지만 그 동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만한 대목이 있고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그걸 또 그 동기에 대해서 생각할 대목이 있다고 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면.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분은 망명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하는데 어쨌든 국가 경호 조직에 의해서 24시간 철통 같은 경호, 경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과연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저는. 상당히 생각할 만한 대목이 있고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격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그걸 사고라고 해석이 될 여지도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사고 아니에요.
이건 사고라고 해석. 그건 교통사고니 어떤 사고로 몸이 여러 가지 건강상 사실상 직무를 보기 어려운 상황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저는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있지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개인적으로 상황을 예측, 분석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무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면 조개와 학이 서로를 콱 물고 있는. 그래서 그 어느 쪽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대한민국에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첫째 국방부 장관 지금 임명, 지명한 것 즉시 취소하시고 야당한테 국방부 장관을 신속하게 좀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야당 추천 인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즉시 임명을 하시면 일단 불안감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혼란이 유리하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이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했던 분이나 합참의장이나 뭐 육군참모총장을 했던 분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때 당시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공개적으로 내가 실질적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한덕수 총리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한덕수 총리가 의사결정을 한 것을 단지 사인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본인의 입으로 밝혀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 대법원 남아 있잖아요. 그 선거법상 6개월 안에 처리되게 돼 있거든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는 날 나는 불문곡직하고 그 날짜로 판결 내용하고 상관없이 사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입으로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 박재홍> 하야 기간까지 명확하게 밝혀라?
◆ 김경진> 그러면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대통령 비서실은 한동훈 당대표가 추천하는 인물로 대통령 비서진은 전원 교체하겠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거니와.
◇ 박재홍> 마무리.
◆ 김경진> 그래서 총리가 하는 대로 의사결정하는 것이고 본인의 하야 일정까지 명확하게 하면 이 서로 간에 조개와 새가 꽉 물고 있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정무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 박재홍> 일단 잠깐 쉬었다가 민주당의 반론 들으면서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